법률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개정 2011.4.4>

제32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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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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