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