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4조의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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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공기관의 참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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