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이하 "시범구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등의 지원
2. 시범구매제품 중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정책자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②**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품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구매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이하 "시범구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등의 지원
2. 시범구매제품 중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정책자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②**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품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구매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3f208 -
2025-12-02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ab3e6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7abc3 -
2024-02-20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1d4ba -
2023-10-31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7fa98 -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0e30a -
2021-12-2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d8376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7b3f4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a0ac4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3442a
현재 조문(제1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