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4조의3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성능ㆍ기술 검증이 필요한 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 성능ㆍ기술 검증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성능ㆍ기술 검증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