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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