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7.7.26, 2017.11.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를 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찰절차 중지 기간 중에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6.1.6,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와 입찰절차 중지 명령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1.6, 2017.7.26, 2017.11.2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실적과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 관련 기업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3.18, 2017.7.26, 2020.4.7>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2014.3.18, 2017.7.26>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하여 생산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 등의 구매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17.7.26, 2020.4.7>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를 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찰절차 중지 기간 중에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6.1.6,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와 입찰절차 중지 명령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1.6, 2017.7.26, 2017.11.2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실적과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 관련 기업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3.18, 2017.7.26, 2020.4.7>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2014.3.18, 2017.7.26>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하여 생산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 등의 구매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17.7.26, 2020.4.7>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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