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요구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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