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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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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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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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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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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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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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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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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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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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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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34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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