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삭제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삭제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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