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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