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벌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18, 2016.1.27,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
**②**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18>
**③** 제15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
**②**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18>
**③** 제15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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