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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