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제9조의1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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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1.7.6>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하 "적격조합"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속 조합원(이하 "소속 조합원"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소속 조합원이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속 조합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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