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8조의2제6항 전단에서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11>
1.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을 하였는지 여부
2.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제9조의3제1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분할등이 되는 기업이 분할일, 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 이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4.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이 존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생산공장, 생산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존속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5.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 또는 존속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을 하였는지 여부
2.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제9조의3제1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분할등이 되는 기업이 분할일, 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 이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4.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이 존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생산공장, 생산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존속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5.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 또는 존속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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