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제9조의5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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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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