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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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창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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