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진흥원 및 지역창업전담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4213397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49823a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855d540 -
2024-12-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93ce65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5e860b3 -
2023-10-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258f636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bd7b8e5 -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8332114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99fade3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18b59bf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