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06조의1 (준용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