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업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1.28, 2018.3.13, 2020.2.4, 2022.1.11, 2023.9.14, 2025.12.2>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3. 정회원에 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4.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4.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 지원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6.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1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2.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ㆍ관리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15.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ㆍ운용
16.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17.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18.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19.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0.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21.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26.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
27.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회원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2.3>
**⑦** 중앙회는 정회원이 조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5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⑧**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2.2>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⑩**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2.2>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3. 정회원에 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4.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4.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 지원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6.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1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2.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ㆍ관리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15.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ㆍ운용
16.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17.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18.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19.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0.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21.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26.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
27.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회원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2.3>
**⑦** 중앙회는 정회원이 조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5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⑧**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2.2>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⑩**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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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3da66c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d93ab1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c003fe -
2023-01-03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abb4afd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e7f119 -
2022-01-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91caed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89ac8a8 -
2020-02-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002869 -
2020-02-0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dd6c2 -
2019-12-10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e5e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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