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3.1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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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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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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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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