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주무관청의 감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신설 2010.6.8, 2015.2.3, 2016.1.27, 2017.7.26, 2023.9.1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독하는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16.1.2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신설 2010.6.8, 2015.2.3, 2016.1.27, 2017.7.26, 2023.9.1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독하는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16.1.2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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