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 (휴면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주무관청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의 활동 사항을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그 회장 또는 이사장에게 휴면조합임을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제13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제13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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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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