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행정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3. 설립인가일부터 90일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7조제2항(제81조 또는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 미만으로 감소한 때
**②**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3.9.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3. 설립인가일부터 90일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7조제2항(제81조 또는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 미만으로 감소한 때
**②**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3.9.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3da66c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d93ab1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c003fe -
2023-01-03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abb4afd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e7f119 -
2022-01-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91caed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89ac8a8 -
2020-02-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002869 -
2020-02-0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dd6c2 -
2019-12-10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e5e5a2
현재 조문(제1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