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업협동조합

제83조 (준용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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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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