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40조 (단체적 계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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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 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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