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품질인증의 표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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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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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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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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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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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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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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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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