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제3조의3 (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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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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