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 (공제사업의 인가요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보험계리사(공제료의 적립이 필요한 장기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전산설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전산 전문인력
라. 그 밖에 공제 모집ㆍ공제계약 체결 여부 검토ㆍ보전ㆍ공제금 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다음 각 목의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등 영업시설
나. 전산설비와 그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방화벽을 통한 접근통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설
**②**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손해사정업무
2. 공제계약 인수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한 공제사고 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③** 법 제3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여력비율 등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금조달의 출처가 명확할 것
4. 공제조합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정한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제사업 인가요건의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보험계리사(공제료의 적립이 필요한 장기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전산설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전산 전문인력
라. 그 밖에 공제 모집ㆍ공제계약 체결 여부 검토ㆍ보전ㆍ공제금 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다음 각 목의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등 영업시설
나. 전산설비와 그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방화벽을 통한 접근통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설
**②**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손해사정업무
2. 공제계약 인수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한 공제사고 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③** 법 제3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여력비율 등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금조달의 출처가 명확할 것
4. 공제조합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정한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제사업 인가요건의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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