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43조 (총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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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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