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대의원총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조합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49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49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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