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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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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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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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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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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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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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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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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