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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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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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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