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회원의 자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같은 업종의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8.6.13>
**②**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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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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