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89조 (준용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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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특별조합원"을 "특별회원"으로 보고, 제16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5분의 2"로 본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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