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90조 (발기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10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