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상생협력정책국)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상생협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2.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
3.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일시정지제도의 운영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9.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에 관한 사항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13. 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2.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
3.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일시정지제도의 운영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9.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에 관한 사항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13. 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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