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수탁연구)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방청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수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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