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21, 2023.8.30, 2024.2.27>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1.9.7, 2024.12.31, 2025.10.1>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5.21, 2020.1.21, 2021.2.25, 2022.12.20,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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