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 (감사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0.1>

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직무감찰 및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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