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기획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 (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7.21>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1.12.14, 2023.2.28, 2025.10.1>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5.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행정문화의 개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 지원
6.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본부 소관 산하단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관련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 개선
14.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부 내 행정지원정보망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4.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9.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0. 본부ㆍ소속기관 및 단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④** 삭제 <2020.7.21>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1.12.14, 2023.2.28, 2025.10.1>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5.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행정문화의 개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 지원
6.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본부 소관 산하단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관련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 개선
14.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부 내 행정지원정보망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4.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9.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0. 본부ㆍ소속기관 및 단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④** 삭제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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