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조 (심판절차의 정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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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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