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조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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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1호,2010.11.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508호,2019.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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