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수당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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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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