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과징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4fb53a2 -
2024-02-0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9ed91c9 -
2024-01-0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bcdce07 -
2023-03-04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88d5c09 -
2019-11-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1eda06e -
2018-06-12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52ab2d4 -
2018-03-13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aae4c2a -
2017-07-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672e0ad -
2017-02-08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b185398 -
2016-05-2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19f5fab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