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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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1.11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68개 조문 법률 28 보건복지부령 9 대통령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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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1-11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4fb53a2
  • 2024-02-0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9ed91c9
  • 2024-01-0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bcdce07
  • 2023-03-04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88d5c09
  • 2019-11-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1eda06e
  • 2018-06-12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52ab2d4
  • 2018-03-13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aae4c2a
  • 2017-07-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672e0ad
  • 2017-02-08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b185398
  • 2016-05-2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19f5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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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4, 2019.11.26>

    1. 삭제 <2019.11.26>
    2. 삭제 <2019.11.26>
    3. 삭제 <2019.11.26>
    4. 삭제 <2019.11.26>
    5. 삭제 <2019.11.26>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5.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1>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4.1.9>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삭제 <2024.1.9>
  6.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8.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24.2.6>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4.2.6>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3.13, 2024.2.6>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8, 2018.3.13, 2024.2.6>
  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6.2.3, 2018.6.12>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8.6.12>
  14. (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5.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⑤**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16.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4.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1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1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17.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2.6>
  19. (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20.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8.4>

    **②**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1. (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2.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기관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2.3>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2.3>
  23.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5.21, 2014.5.20, 2025.11.11>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25.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2.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7.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8. (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08945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1>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1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1>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12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1240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을 "중중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5>까지 생략


    <48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4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21호,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007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취소 시설의 재지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2>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565호,2017.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로 한다.


    <1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46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에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48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1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적용에 있어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7>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8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0223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13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로 한다.

대통령령 3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3. 삭제 <2024.7.9>
  4. 삭제 <2024.7.9>
  5. 삭제 <2024.7.9>
  6. 삭제 <2024.7.9>
  7. 삭제 <2024.7.9>
  8. 삭제 <2024.7.9>
  9. 삭제 <2024.7.9>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1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6.7.26, 2024.7.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3>

    **③** 삭제 <2024.7.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24.7.9>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1.20, 2018.12.11>
  12. (품질인증의 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2.3>

    1.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한 성능검사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3. (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품질관리규정
    2.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3. 제작방법ㆍ공정 등의 설명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14.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4.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3.15>
  15. (품질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8.6>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6. (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7.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3.8.6>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생산시설로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7.9>

    1. 최근 3년간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장애인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3, 2014.11.20, 2024.7.9>
  18. (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1.20, 2016.1.12, 2016.7.26>

    1. 삭제 <2016.7.26>
    2. 삭제 <2016.7.26>
    3. 삭제 <2016.7.26>
    4. 삭제 <2016.7.26>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서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6.7.2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1. 생산시설 지정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전까지
    2.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⑧**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14.11.20, 2016.7.26>
  19.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0.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같을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
  21.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2.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①** 삭제 <2014.11.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3. 삭제 <2018.12.11>
  24.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1. 생산시설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생산시설 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일 것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생산시설 지원사업계획서
    3. 생산시설 지원업무를 위한 조직과 인력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수행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에 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수수료의 비율 및 사용 용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25.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20, 2018.12.11>
  26.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을 하려는 경우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구매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미달한 공공기관
    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없는 공공기관

    **③** 제1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27. (포상의 종류 및 절차)
    **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부문상(생산, 유통, 구매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8.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요구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한 공고
    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의 보완 요구
    라. 제1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서의 발급 및 재발급
    4.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

    1.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0. 삭제 <2026.3.24>
  31. (과태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11>

    ## 부칙

    부칙 <제21026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품목과 우선구매비율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3616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명 이상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7명 이상

    부칙 <제24681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대한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후 다시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62호,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생산시설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로 본다.

    부칙 <제26891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390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9347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85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2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7>

    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장애인 고용ㆍ임금, 생산 과정ㆍ설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수의계약 대행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5.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1.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2. 생산설비 현황
    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7.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19.9.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8. (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부칙

    부칙 <제420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⑫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89호,2018.9.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