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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