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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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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