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24.2.6>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4.2.6>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3.13, 2024.2.6>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8, 2018.3.13, 2024.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