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지도ㆍ감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기관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2.3>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기관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2.3>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4fb53a2 -
2024-02-0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9ed91c9 -
2024-01-0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bcdce07 -
2023-03-04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88d5c09 -
2019-11-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1eda06e -
2018-06-12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52ab2d4 -
2018-03-13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aae4c2a -
2017-07-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672e0ad -
2017-02-08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b185398 -
2016-05-2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19f5fab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